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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터내셔날의 최 민 대표 입니다.
앞으로 이 블로그를 통해 미국과 뉴질랜드의 해외 투자이민과 사업이민에 대해 깊이 있는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관련 업에 종사하면서 보고 느꼈던 점들과 각국의 정치상황(Political Circumstances)의 영향권에서 벗어날수 없는 투자와 사업 이민의 트랜드 변화에 대한 의견들을 포스팅 할 예정 입니다.

오늘 첫 포스팅은 가벼운 주제인 미국 비이민 비자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비자에는 크게 비이민비자(Non Immigration Visa)와 이민비자(Immigration Visa)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미국 비이민 비자의 정의

미국 비이민비자는 각자의 목적이 있어 미국을 일정기간 동안 방문을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비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자를 승인 받은 분들은 유효한 기간 안에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각 비자에 따른 미국내 활동들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비이민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을 정해놓은 방문 (출국일 기한지정)
- 임시체류를 위한 목적
- 신청자 거주지 유지 (미국 외)
- 미국 입국허가 조건 내 체류
- 유효한 여권 소지
- 귀국시를 위한 경제/사회적 연대성 유지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 되었다면 관련 비이민 비자 신청자격조건이 완료 되어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해당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 비이민 비자 분류
미국 비이민 비자의 수는 수십가지가 됩니다. 제 포스팅을 구독하시는 일반적인들에게 필요로 하지 비자들은 제외하고 많이 신청을 하는 비자들로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자 목적 | 비자 이름 | 비자 설명 |
| 사업/출장/관광/방문/치료 | B-1 | 사업차 일시적인 방문자 |
| B-2 | 관광차 일시적인 방문자 | |
| B1/B2 | 사업/관광차 일시적인 방문자 | |
| 무역비자 | E-1 | 무역 주재원과 가족(배우자, 자녀) |
| 투자비자 | E-2 |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와 가족 |
| 유학비자 | F-1 | 어학연수나 정규 교육과정 수강학생 |
| F-2 | 유학생의 가족(배우자, 자녀) | |
| 단기 취업비자 | H-1B |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 |
| H-1C | 의료혜택 미흡지역 간호사 | |
| H-2B | 임시 비농업 근로자 | |
| H-4 | H1/H2/H3 비자 소지자의 가족 | |
| 교류 방문비자 | J-1 | 교류 목적 방문자(중/고/대학생 및 인턴/견습생, 방문연구원 등) |
| J-2 | J-1비자 소지자의 가족 | |
| 시민권/영주권자의 가족비자 |
K-1 | 시민권자의 약혼자 |
| K-2 | K-1비자 소지자의 자녀 | |
| V-1 | 영주권자의 배우자 | |
| V-2 | 영주권자의 자녀 | |
| V-3 | V1/V2비자 소지자의 자녀 | |
| 주재원 | L-1 | 주재원 |
| L-2 | L-1비자 소지자의 가족 | |
| 특기자비자 | O-1 | 예술/운동/과학 등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 소유자 |
| O-3 | O-1비자 소지자의 가족 | |
| 종교비자 | R-1 | 미국내 종교 기관 급여자 |
| R-2 | R-1비자 소지자의 가족 |
오늘 정리해 본 미국 비이민비자들이 내가 어떤비자를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내 가족들을 동반하여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미국 비자들의 옵션사항으로 미국내 체류시 원하는 학업이 가능한지 또는 일자리를 구해도 되는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확인해 보고 비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방문 목적에 다라 다양한 비자 옵션이 존재 합니다. 또한 한국내에서 비자를 받는 것과 미국 현지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제한들이 존재 합니다.
미국에 각기 다른 목적으로 입국을 준비하시더라도 전체 체류기간동안 주어지는 비자들의 조건들을 꼼꼼히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미국 비이민 비자 분류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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