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Regional Center들이 운용? 중인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해 EB-5 비자를 신청할 때, 투자자들은 외국인 기업가에 의한 미국 이민 청원이라고 알려진 양식 i-526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과 함께,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는 증거(The Source of Fund)를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자산을 축적하였으며 현재에도 자산을 축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자산 축적 사례들 중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통해 자산을 축적했다면, 투자자의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금 출처의 증거로 투자이민 심사를 진행하는 이민국 USCIS에 제출해야 되는 몇 가지 관련 서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1. 중개 명세서 (Brokerage statements)
: 투자자들은 주식과 기타 유가증권의 매매를 보여주는 증권 거래 명세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세서에는 이러한 거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는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세금 신고 (Tax returns)
: 투자자들은 지난 5년간의 세금 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그들의 수입원을 입증하고 그것이 합법적인 활동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은행명세서 (Bank statements)
: 투자자들은 중개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명세서는 또한 소득의 원천과 이전의 목적을 포함하여 자금의 출처를 보여주어야 한다.
4. 고용 기록 (Employment records)
: 투자자들은 자신의 수입원(Source of Income)을 보여주는 고용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그 수입이 합법적인 활동에서 파생되었고 투자자가 합법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사업 기록 (Business records)
: 투자자가 사업을 소유하는 경우, 그들은 그들의 수입원(Source of Income)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세금 신고서 및 기타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의 증빙 서류 목록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USCIS는 자금 출처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증빙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제출된 최초 증빙 서류들이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되었음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 출처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의 유형은 투자자의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필 재무제표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 USCIS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위해 투자자의 사업체 또는 사업체에 감사필 재무제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서류 (Loan documentation)
: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USCIS는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상속 서류 (Gift/Inheritance letters)
: 투자자에게 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 USCIS는 증여가 합법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거래 기록 (Real estate transaction records)
: 투자자가 투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USCIS는 해당 거래가 합법적이며 투자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법률문서 (Legal documents)
: USCIS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설정하는 이혼판결, 상속 서류 또는 법원 명령과 같은 법률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확립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자마다 자산축적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USCIS는 투자이민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매번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험이 풍부한 투자이민 전문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투자자들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를 준비하여 USCIS에 제출하고 추가 증빙서류 요청에 지체없이 응답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투자 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국 투자 이민 2023년 1월 업데이트(I-956K 등) (0) | 2023.01.09 |
|---|---|
| 뉴질랜드 투자이민의 종류 (2021년 기준) (0) | 2021.11.18 |
| 미국 투자이민의 종류 및 장점 (1) | 2021.02.01 |
| 신청가능한 미국 비이민비자 분류 (0) | 2021.01.18 |
- Total
- Today
- Yesterday
- 미국이민문호
- 뉴질랜드부동산투자
- 2021
- 인턴쉽비자
- 미국
- 수속기간
- EB-5
- 주재원비자
- 미국사업비자
- 미국비자
- 가족초청이민
- 투자이민
- 미국영주권취득
- 미국이민조건
- Regional Center
- Investor 2
- 임시체류
- 교환학생비자
- 미국취업이민
- 비이민비자
- 미국E2비자
- Investor 1
- 이민문호
- 영주권
- 미국이민
- 신인터내셔날
- 2023년4월
- 소액투자비자
- 2023년
- 리저널센터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